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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점주주의 주식 증가분을 추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법률 제2593호) 제105조 제6항 및 제111조 제4항은 과점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하거나 추가로 취득한 경우 모두 과세 요건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증가분도 추가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은 이러한 지방세법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한 규정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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