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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LINGUA PHONE'이라는 상표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LINGUA PHONE'이라는 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어학 학습용 레코더의 용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한 현저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상표는 상품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로,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된 실적이 없고 그로 인한 현저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전을 참고해야만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해도, 그 문자가 지닌 객관적인 의미는 부정될 수 없으며, 다른 나라에서 등록된 사실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8조에 따라 상표 등록이 불가능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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