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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해 이해관계가 소멸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취소심판은 상표법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 간에 심판을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되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해관계도 소멸됩니다. 이는 상표법 제43조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 간에 적법한 합의가 있으면 심판을 유지할 실익이 사라지므로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 역시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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