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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어떤 조건에서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고시되어 건축법 등에 의해 이용이 제한되고, 그 토지가 임야 상태로 있으며 수목 재배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화 작업을 위한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경제적으로도 건축이나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6목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에 따라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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