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라도 지적고시가 없거나 계획이 실효된 경우 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나요?
Answer
지적고시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지적고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실효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그 계획의 실시를 위한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사항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에 포함된 토지라도 도시계획법 제13조에 따른 지적의 고시로 확정되지 않거나 계획이 실효되면 수용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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