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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당선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당선무효소송에서 당선인을 피고로 할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당선무효소송에서 당선인을 피고로 할 수 없는 이유는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02조 단서에 따라 소를 제기할 때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는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오류로 피고 최명호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적으로 당선인은 피고 적격이 없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고로서 적격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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