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입배당금을 계산할 때 증자감면소득 차감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법에서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2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수입배당금은 그 전액을 의미하며, 증자감면소득 차감액 상당 부분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입배당금에서 추가적인 감면액을 차감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며, 법의 취지상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된 증자감면소득은 수입배당금 계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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