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접골사자격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접골사 자격증의 반납을 지시하고 이를 회수한 행위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접골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 자격증의 반납을 지시하고 이를 회수한 행위는, 해당 자격자의 법률상 지위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접골사 자격이 법률상 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자격증의 회수는 자격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이러한 자격증 반납 및 회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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