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설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4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란,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시설분담금을 면하는 데 영속적이거나 확정적인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단순히 승인 없이 공사를 시행한 자는 그 자체로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승인 없이 공사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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