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당선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당선무효소송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당선무효소송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결정이 아니라 당선인의 위법 행위가 쟁점인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02조에 따르면, 당선인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선인을 피고로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선인의 학력 조작이나 허위경력과 같은 사유로 당선무효를 구할 때는, 당선결정이 아닌 당선인의 위법 행위를 문제삼아야 하며,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적법한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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