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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은 효력이 있나요?

Answer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나 기타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있어 보상금의 공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법 제487조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변제공탁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으며, 법원도 이와 같은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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