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접골사자격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접골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증 갱신을 하지 못했더라도 그 자격이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접골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 자격이 현재까지도 계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유사업자령 부칙 제2조에 규정된 자격증 갱신기간에 자격증 갱신을 하지 못했더라도 접골사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갱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격증의 갱신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유사업자령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갱신을 못했다고 하여 자격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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