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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설공장을 취득한 후, 종전의 기계설비를 철거하더라도 기설공장의 승계취득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기설공장이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되었거나, 취득자가 새로운 업종에 맞추어 종전의 기계설비를 철거한 경우라도, 해당 공장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2에 따르면, 공장을 신설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기존 공장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여야 하므로, 기설공장으로 인정하여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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