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순직불인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 유발되거나 악화되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로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요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