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법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그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식을 배서받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법인의 주식 소유가 실질적인 지배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과 제22조 제2호에 따르면, 주식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운영 지배가 가능한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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