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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양도하는 것이 유효한가요?
Answer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상표법 제27조에 따르면, 영업 개시를 위한 준비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상표권자가 양수인에게 영업을 개시시키기 위한 취지로 상표권을 양도하는 것도 유효한 양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상표권의 양도는 그 자체로 유효하며 상표권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 권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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