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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해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해고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없나요?

Answer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해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하여 원고들이 재직하게 되거나 사법 절차를 통해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보전되지 않는 한, 해임의 유·무효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해임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해임의 유효성을 판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근거로 하여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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