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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업소유권에 관한 심판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을 자백한 경우, 그 자백이 심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Answer
공업소유권에 관한 심판은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장을 자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심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119조에 따라 심판관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절차에 근거하며, 자백이 심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백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우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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