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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대상 재판이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대상 재판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서 규정한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더라도 이는 제척사유나 재심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심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재심대상 재판은 전심재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척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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