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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질병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그 질병이 정상적인 근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경우, 직무 과중으로 인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공무원이 평소 고혈압 증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으며, 과도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사례를 공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따라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직무로 인해 질병이 악화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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