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거래에 관한 지급보고서에 실판매자가 아닌 중매인을 거래상대자로 기재한 경우, 그 보고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거래에 관한 지급보고서에 실판매자가 아닌 중매인을 거래상대자로 기재하였더라도, 지급보고서상의 거래내용과 거래상대자가 실제 거래와 다르다고 볼 수 없으며, 관할 세무서가 해당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90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288조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도 거래가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매인을 거래상대자로 기재한 지급보고서도 유효한 보고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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