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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6개월 동안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당연퇴직확인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자동으로 퇴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퇴직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확인처분은 단순히 당연히 발생한 법률효과를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며,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퇴직확인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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