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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외기술훈련규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입법사항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해외기술훈련규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은 반드시 입법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법률상 위임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해외기술훈련규정은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인적자원의 확보 및 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적인 규정으로, 입법사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기술훈련규정 제15조는 외국에 파견된 연수자가 귀국 후 일정 기간 동안 소속 기관에서 근무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주관청에서 경비 환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도 유효한 규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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