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 이유는,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시공 직원의 미숙함과 노면의 심한 굴곡으로 인해 공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계도대로 자재를 사용하였으며, 지시에 따라 하자보수까지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을 2년간 제한한 것은 과도한 처분입니다.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에 따르면 자격제한이 1년 이상일 경우 건설업 면허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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