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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입한 판매수수료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수산업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어획물을 수탁 판매하여 얻은 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매월 영수할 수입금액'에 포함되지만, 판매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보고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은 매입자를 거래상대자로 한 판매보고서와 조합원을 거래상대자로 하는 지급보고서를 제출하면 충분하며, 수입한 판매수수료에 관한 보고서 제출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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