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관광도시에서 음식점의 영업시간 위반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Answer
관광도시에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한, 영업시간을 다소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음식영업소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행금지조치가 해제된 관광지에서는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국책에 따라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우선시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영업시간 위반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식품위생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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