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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법인세법 제35조에 따르면,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결정 후에 과세표준에 대한 탈루나 오류를 구체적으로 발견한 때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금원에 대해 일본 세무관서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손비를 계상하여 부과처분을 하고, 이후 법인이 해당 세무관서의 경정결정통지서 제출에 불응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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