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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사용자 단체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노동조합법 제33조에 따르면, 사용자 단체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관계에 있어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 단체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인 각 사용자들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제력이 없다면, 해당 사용자 단체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권능을 가지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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