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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불허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본질적으로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불허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허가주의를 채택한 우리 법제 하에서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결정은 다툴 수 없는 사항임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행정소송법 제1조와 민법 제32조 및 제42조 제2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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