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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점을 임차한 임차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허가 명의자인 임대인이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점의 영업허가나 영업 자체를 임대한 것에 불과한 경우, 영업허가의 명의자인 임대인은 여전히 그 영업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임차인이나 그 종업원이 주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임대인은 해당 영업허가 명의자로서 식품위생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영업허가 명의자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행위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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