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백화점을 운영하는 법인이 점포를 모두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건물의 대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백화점을 운영하는 법인이 점포를 모두 타인에게 임대하였더라도, 해당 건물의 대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회사의 정관에 '백화점 경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백화점 개설자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장소를 구분하여 물품 판매업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도 '백화점 경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지를 법인의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지방세법 제188조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