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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임대 이외의 사업을 겸하고 있는 법인에도 부동산 임대 관련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8목(나)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사업을 겸하고 있는 법인도 그 소유 부동산을 임대 목적에 공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다른 사업목적에 사용하다가 임대 목적으로 변경하여 새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수입이 일정 기준인 토지 총가격의 5/100에 미달하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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