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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할 토지 가액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Answer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할 토지의 가액은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에 도로를 신설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더하고, 정기 대여금 이율 및 도매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산출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와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되어야 하며, 무상공여 당시의 인근 토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부적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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