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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상으로 취득한 물건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Answer

유상으로 취득한 물건의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지만, 이는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잔금지급과 취득이 연관되었을 때 취득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존재하는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취득세 과세 시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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