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행위가 부동산업에 해당하여 영업세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행위가 부동산업에 해당하여 영업세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해당 매매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여야 합니다. 구 영업세법 제1조와 그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부동산업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가 사업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권 회수를 위해 백화점 점포를 매각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동산업자로 보지 않았으며,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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