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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법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이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법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의 규정은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자격증 갱신 교부의 권한을 종전 자격증 발급기관에 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의료유사업자의 주거나 개업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원심의 판단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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