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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그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당시가 됩니다. 따라서 처분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처분 이후의 상황 변화나 소급하여 발생한 사실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고들이 설립신고서 제출 당시 재직 중이었거나 반려처분 후 복직하였다고 하더라도, 본건 반려처분 시점인 1974년 4월 4일에 재직 중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처분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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