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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세운송면허를 받은 자가 화주의 대리인일 경우에도 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Answer

보세운송면허를 받은 자는 실질적으로 화주의 위탁에 의한 대리운송일지라도, 지방세법 제161조에 따라 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면허를 받은 명의자가 됩니다. 화주와의 내부 관계는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운송이 화주를 대신한 대리운송이라도 납세의무는 면허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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