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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외 회사의 자산이 두 회사에 양도된 경우, 이를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외 회사의 자산이 두 회사에 양도된 경우, 이를 사업양도로 보기 위해서는 첫째, 양도된 자산에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영업에 필요한 자산까지 포함되었고, 양도 자산의 총액이 회사의 자본총액을 넘으며 남은 자산이 없는 경우, 둘째, 두 회사가 상호 결합된 경제 단위로 볼 수 있는 경우, 셋째, 소외 회사가 폐업하고 독점판매권 등이 양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소외 회사의 사업은 두 회사 중 하나에 양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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