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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의 특별현저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상표의 특별현저성 여부는 각국의 법제나 거래 관행 등 사회 실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8조에 따르면, 상표가 다른 국가에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의 거래 실정에서 특별한 현저성을 갖추었는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국에서 상표가 등록되고 선전된 사실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그 상표가 저명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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