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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단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와 제6조에 따르면, 보험가입의 단위는 사업장별이 아니라 사업주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한 명의 사업주 밑에 여러 사업장이 존재하더라도, 각 사업장은 독립적인 가입 단위가 되지 않으며, 사업주 전체가 하나의 보험가입 단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동일한 사업주에 속하는 각 사업장이 별도로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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