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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시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처분이 불복절차를 통해 시정된 경우, 종전의 처분을 다시 반복할 수 있나요?

Answer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절차가 진행되어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되어 시정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사항에 대해 종전의 처분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불복제도와 그에 따른 시정 절차를 인정하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불복절차를 거쳐 시정된 처분을 다시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처분은 위법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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