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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연금카드상의 기록정정이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연금카드상의 소급기여금 납부에 대한 기록정정은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소원법상의 소원 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정정행위로 인해 다툴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카드상의 기록정정은 소원이나 심사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55조 및 소원법 제1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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