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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 심사청구에서 접수일자와 연장결정 통지를 심리하지 않은 경우, 제소기간을 경과했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 심사청구에서 경유기관인 시장을 경유하여 결정기관인 도지사에게 접수된 일자와 그 후 연장결정 통지가 있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소기간이 경과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6조의 2에 따르면, 심사청구는 경유기관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부터 결정기간이 기산됩니다. 이 사건에서 심사청구 접수일자와 연장결정 통지를 심리하지 않고 제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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