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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법 부칙 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으로 피고를 경정하지 않아도 되는 소송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찰공무원법 부칙 제4항은 1979년 1월 1일 당시 이미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한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만 적용됩니다. 즉, 그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한해,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피고를 경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해당 부칙 제4항에서 규정된 “종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당시 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한 소송이 1979년 1월 1일 이전에 제기되지 않았다면, 피고는 경찰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경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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