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양도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Answer

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23조와 제95조에 따라 양도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고, 이를 쉽게 조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을 때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양도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