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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사재판이 공판 중인 경우에도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Answer

형사재판이 공판에 계속 중인 경우라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와 동일한 피의사실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이 진행 중이라도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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