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세와 시세의 부과처분에 대해 지방세법이 정한 전심절차의 적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도세와 시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전심절차의 적법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58조에 따르면, 도세와 시세의 재조사청구와 심사청구는 경유기관과 결정기관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법정 기간 내에 적법하게 경유기관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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