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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을 병합할 때 본래의 행정소송이 적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7조에 의한 관련 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소송인 행정소송이 적법한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이에 병합된 청구 역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되어야 합니다. 이는 본래의 행정소송이 적법한 상태에서만 관련 청구가 적법하게 병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의 본위적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병합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각하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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