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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만운송부대사업자의 사업 정지 또는 면허 취소를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해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 취소를 하려면, 항만운송사업자가 관세법 제179조부터 제182조에 규정된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자연인일 때는 본인, 법인일 때는 대표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며, 종업원의 관세법 위반행위로 법인이 처벌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업 정지 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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